㉡ 선순위 가처분의 말소방법
가처분의 경우는 민사집행법 288조 1항 3호, 301조에 따라 보전처분집행 후 3년간
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자나 제3취득자가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를 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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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가압류/가처분 이후 본안소송 제기기간은 3차례에 걸쳐 바뀌어 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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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사집행법 제301조 (가압류절차의 준용)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다만,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민사집행법 제288조 (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)
① 3.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[전문개정
2005.1.27] - [시행 2005. 7.28] [법률 제7358호, 2005. 1.27, 일부개정]
④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5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법원은 채무자
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. [시행 2002. 7. 1] [법률 제6627호, 2002. 1.26, 제정]
민사소송법 제706조 (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) ②가압류집행후 10년간 본안의 소를
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.<개정 1990·1·13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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